손실보존금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대상 여부 확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사업자 등록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경우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50억 이하 소기업 및 중기업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존금

2021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통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손실보존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출 감소율을 대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4시간 내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존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손실보존금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됩니다. 또한 손실보존금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손실보존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의경우 6월 2일(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중인 경우 1명의 사업자가 대표로 수령 가능합니다. 1명이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운영중일 경우 최대 4개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2배 이내에서 100% 50% 30% 20% 비율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이 2022년 5월 30일(월) 15시부터 7월 27일(수)까지 가능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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